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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급여계산기, 주휴수당)

by 경제 이슈 정보 2025. 8. 7.

최저시급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같은 개념들도 함께 생각하게 되죠.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근로하는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 연차휴가와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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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시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1.7% 인상된 셈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생계 수준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결과입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히 시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월급, 연차수당 등 여러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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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월급 계산 방식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 1년은 52주 → 1달은 평균 약 4.345주로 계산
  •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월 기준 소정 근로시간)
  •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 시: 48시간(주휴수당 포함 주간 근로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약 209만 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209시간’ 어떻게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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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 계산 공식

  1.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2.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추가 → 총 48시간
  3. 48시간 × 4.345주(1개월 평균 주 수) = 약 209시간

이렇게 해서 월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인 209시간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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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했을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했을 것
  2.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모두 대상이에요. 게다가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 기간이 짧더라도(예: 1주일 단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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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이게 바로 1주일 개근 시 받게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 80,240원 × 4.345주 ≈ 348,242원

결국 주휴수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달 급여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한 총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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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월급 (209시간): 2,096,270원
  • 주휴수당: 약 348,000원
     총합: 약 2,444,270원

최저시급만 보면 '별 차이 없네?' 싶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달 급여가 20~3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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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요 사례

  1. 결근한 경우
    → 1주일 중 하루라도 빠지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2.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파트타이머 중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 해당 안 됨
  3. 근무 기간이 1주일도 안 되는 초단기 계약
  4.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명시된 경우
  5. 병가 등 무급휴일 사용
  6.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 (퇴사가 주말 포함 시)

이처럼 여러 조건들이 얽혀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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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생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1년 이상 근속 (입사 1년 차는 월 1일씩 발생)
발생 시기 매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사용 방법 자동 지급 (근무 안 해도 급여 발생) 본인이 신청한 날 유급휴가 사용
금액 기준 1일 근로시간 × 시급 1일 통상임금 기준
유급 여부 유급 유급
소멸 시점 미사용 시 자동 소멸 1년 내 사용 못 하면 소멸 가능성

즉, 주휴수당은 근무 조건 충족 시 자동 발생, 연차는 본인이 요청한 날짜에 쉬면서 유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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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제로 받게 될 급여가 정확히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로시간, 4대 보험 공제 여부 등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해주니 매우 편리하답니다. 특히 알바생이나 파트타이머,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단기근로자분들께 유용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많은 분들이 월급 계산부터 주휴수당까지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금액처럼 느껴져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결국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잘 이해하고 지켜내는 것이 앞으로의 근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계산은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한 번쯤 다시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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